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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나도 몰랐던 추석지원금 신청방법

by 유소담소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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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지원금이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명절을 맞아 지원하는 금액을 가리키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여러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임시생활지원금이나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이러한 지원금은 정부 24 포털에서 신청을 하거나 확인을 할 수 있다. 정부 24 추석지원금이라는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이나 정부 24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석지원금 조건

생계 급여 및 의료 급여를 받는 기초 생활 수급자로서 해당 지급일에 계좌로 입금 처리가 될 것이다. 명절 위문금은 가구 당 5 ~ 6만 원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명절 위문품은 기준 중위 소득 120% 이내 가구 및 위기 가구에 지급이 된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가구,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효도 수당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23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이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잘 확인을 해야 한다. 각 지역에 따라서 정부 24 추석지원금 조건과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는 강남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 ~ 6만 원 현금 지급, 별도 신청은 필요 없고, 마포구 기준 맞춤형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5만 원 현금 지급,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추석지원금 금액

추석지원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된다.
- 1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30만 원, 소득인정액이 0원 초과 ~ 74만 원 이하인 경우 20만 원
- 2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40만 원, 소득인정액이 0원 초과 ~ 126만 원 이하인 경우 30만 원
- 3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50만 원, 소득인정액이 0원 초과 ~ 156만 원 이하인 경우 40만 원
- 4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60만 원, 소득인정랙이 0원 초과 ~ 186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
- 국가보훈대상자와 효도장려금 수령자는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관계없이 각각 10만 원과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추석지원금 혜택

정부 24 추석지원금 외에도 정부에서 최대 6일 간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숙박 할인 쿠폰 총 60만 장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근로자의 휴가금도 기존 15만 명에서 최대 5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했으며, 할인권은 참여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서 5만 원 초과 숙박 상품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 쿠폰으로 제공이 된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9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약 2주간 발급 사용이 가능하고, 1인 1매 선착순으로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가 될 예정이다. 근로자 휴가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근로자도 추가 모집을 하고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는 경우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석지원금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조보금 24'메뉴를 클릭하고, '나의 혜택'을 클릭 후, 추석 명절 위로금을 찾으면 된다. 여기서 자신의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 완료 후에는 나의 신청내역에서 신청 현황과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우편으로 신청하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 메뉴 클릭 후, 생활지원금지급 신청을 검색한다.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보훈 (지) 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처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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