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by 유소담소 2023. 11. 27.
728x90
반응형
SMALL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용자 고용지원금이란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며,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한 뜻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주는 상시근로자가 일정수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 고용장려금의 일환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계속지원금으로 구분을 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취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의 배경은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1. 고용지원금 지원 수준
-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 3년 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 1 인당 분기 30만 원을 2년간 지원
2. 고용지원금 지원한도
-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
- 피보험자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고령자 지원금
1. 지원금 금액내용
- 지원대상 고령인원수 * 분기별 최대 30만 원 지급
- 신청 분기 사업기간 기준이 3달 미만인 경우는 월할 계산으로 지급
2. 지원금 한도내용
- 월평균 기준 피보험자 10명 이상의 경우는 30/100, 30명 중 작은 숫자로 적용
- 월평균 기준 피보험자 10명 미만 시 3명까지 지원한도 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내용

1. 고령자 고용지원금
- 요새는 신중년이라는 용어로 많이들 사용을 한다. 고령자 지원금의 유형으로는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하고 있다.
고용지원금 지급기간
- 요건 충족한 날 기준으로 2년이며, 특정분기 시 미충족 한 경우 기간도 2년 포함되어 적용 가능
+ 여기서 주의할 것은 최조 고령자지원금 신청분기 기간이 미충족 된 경우 다음 분기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2. 고용지원금 산정
-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하며,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한다. 만약 월의 중간의 입/퇴사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 원을 곱해서 적용을 한다.
+ 휴직, 결근 등으로 해당 월의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 해당 월 임금액을 지원한도로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대상은 사업주 대상의 2가지 구분으로 우선 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으로 구분된다.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2.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 운수,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업종 300인 이하
3. 중견기업 경우
-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한다.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이다.
1.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연장)
2. 정년 폐지
3.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1. 사업적용기간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1년 이상일 것
2.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의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23년 3분기(23년 7월 1일 ~ 9월 30일)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된다.
3. 지원대상 근로자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23년 7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는 지원 제외)
4. 지원 제외 대상자
- 사업주 (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국민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임금체불 사업주, 체납 사업주의 경우 지원 제외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자로 1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 최저임금 미만인 자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 서류제출

1. 고용지원금 신청 절차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제출
- 고용센터 지급요건 검토
- 지급여부 결정 승인 통보
2. 지원금 신청방법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고용보험 홈페이지
3. 지원금 지급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사업주 명의에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4. 지원금 제출서류 신청방법
- 매 분기별 신청해야 지급 가능
-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신청서 작성해야 한다.
- 접수는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 신청서는 사업주 단위로 제출한다.
5. 고용지원금 제출서류
- 생년월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월별 임금대장 1부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