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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치매검사 지원금 신청방법

by 유소담소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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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

병원 가기도 귀찮고 애꿎은 치매 검사 비용까지 내기는 조금 애매하다는 이유로 정말 많은 분들이 치매 검사를 받으셨더라면 치매 조기 치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치매 검사를 안 받으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2019년부터 치매 검사가 치매상담센터의 치매진단검사 지원 한도를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도의 일환으로, 치매를 염려하는 노인들이 치매안전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치매검사과정

1. 먼저 선별검사로 인지저하를 테스트하고, 인지장애로 분류된 환자를 선별하여 진단검사의 수행한다.
2. 선별검사 (SNSBII, CERAD-K)를 통해 인지장애로 분류된 고령자는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를 진단한다.
3.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된 환자의 경우 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원인을 판단할 수 있다.
+감별검사에서는 뇌영상검사와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보다 정밀한 검사로, 여기서 비용이 많이 든다.
(치매검사는 간단하다. 올해가 몇년도인지, 숫자를 거꾸로 말하게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치매검사비용지원금

정부는 2017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 과거 건강보험을 통해 30 ~ 40만 원 정보 비용이 드는 SNSBII (간단한 인지저하 테스트) 검사 비용은 약 15만 원, CERAD-K (공간감, 사물인지 검사) 검사 비용은 20 ~ 6만 5000원 (종합병원 기준)
또한, MRI 촬영 비용은 총 비용의 30 ~ 60%만 지불하면 되고, 바뀌면서 기본 영상의 경우 7 ~ 15만 원, 상세 영상의 경우 15 ~ 35만 원으로 치매 검사 비용이 낮아졌다. 정부는 치매검사에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치매안심센터 무료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위에 말한 것 중 선별검사까지만 이다. MRI와 CT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치매 검사 비용 지원금 받는 방법

치매 검사 비용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의료 시설에서 진단 및 감별 검사를 받는 환자 중 만 60세 이상 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제휴병원에서 진단/감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과 치매 검사비용 지원한도는 
- 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120% 이하 (4인 가족 5,536,000원)
- 검사 비용 지원한도 : 진단검사 (80,000원), 감별검사 (110,000원)
 
+ 치매 검사 비용은 줄었지만, 의료기관에서 SNSBII 검사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은 고령자는 치매안전센터에서 비용지원을 받더라도 여전히 본인부담금 (최대 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치매검사 지원을 확대해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고령자는 비용부담을 덜하고 치매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어 국민의 치매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 같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금 받는 방법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서비스도 있다.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 진료 중 치매 상병코드 1개 이상 진단을 받은 자, 치매 약을 복용 중인 자, 가구 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급여액은 보험급여의 치매약 자기부담금, 당일처방약의 자기 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최대 3만 원의 1회성 급여이다. 다만, 접수일 이전에 발생한 의약품 및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한 서류)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2. 신청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사본 1부
3.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4.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신청 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치매환자의 진찰/치료비 지원, 치매환자 실종방지를 위한 식별표/탐지기 배포 등은 지역 보건서/치매지원센터에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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