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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by 유소담소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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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조건


한부모가정이란,  2세대로 구성된 핵가족 중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 가정 즉 아빠나 엄마 둘 중 한 명만 있는 가정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편부모가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서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뿐만 아니라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한부모사정 조건은 아빠 또는 엄마와 함께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구성원으로 이뤄진 가정 또는 조손가정으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복지 급여 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 증명서 발급은 72% 이하 여야한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 조건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되는 복지 제도이다. 23년의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는
1.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2. 가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3. 자녀가 만 18세 이하이거나, 장애인 경우 만 24세 이하여야 한다.
4. 한부모 가정의 경우,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별거 등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기본 조건 외에도 지원금의 지급은 가구의 소득, 자산, 가구원의 수, 자녀의 나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23년의 정확한 지원 조건과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에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하는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 주의,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위한 제도로, 부정 수급이 엄격하게 체벌이 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1.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여, 생계급여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과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리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만 25 ~ 34세 이하 청년 부모님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되며 6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3.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급한다.
4.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5. 청소년한부모 지원금
복지 급여 지원 외에 아동 1인당 월 35만 원의 아동 양육비, 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 원 이내 학습 지원비,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 수당을 지원한다.

그 외 혜택


1. 복지시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복지시설 지원,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입소자 상담치료 등 지원을 한다.
2.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 임대주택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취업연계 등 지원하고, 6년 이내 2년마다 자격을 심사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3. 임대주택 특별공급
생활 안정과 자립자원을 위해서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지원한다. 분양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 주택 사업자이다. 입주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게 된다.
4. 보험 지원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만 17세 이하의 한부모가족 아동과 부양자 중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단체 보장성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5. 무료법률구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에게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신청 및 증명서 발급 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또는 친족,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할 수 있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등을 조사한 뒤에 지원이 결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 공동의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해당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여러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데,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친권자, 후견인 등이 할 수 있고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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