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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by 유소담소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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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이란?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월별로 현금을 지급해 주며, 경제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 대상자는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족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주/부 소득자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6. 주/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위험군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결우
-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 재산 조건, 생계지원금 금액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 1,558,419원
2인 가구 - 2,592,116원
3인 가구 - 3,326,112원
4인 가구 - 4,050,723원
5인 가구 - 4,748,016원
6인 가구 - 5,420,986원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1인 가구 - 623,300원
2인 가구 - 1,036,800원
3인 가구 - 1,330,400원
4인 가구 - 1,620,200원
5인 가구 - 1,899,200원
6인 가구 - 1,773,700원

지원연장

1.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긴급지원의 추가연장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기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3.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은 별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방법은 2가지로 나뉜다

1. 시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 신청 (전화 129)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만 작성되면 되기에 신분증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처리 절차는 소득, 재산, 상황까지 파악돼야 하기에 심사 시간은 다소 소요될 수 있다.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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