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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방법

by 유소담소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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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란?

일정 나이 이후 임금 상승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는 대신 고용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10년 전 시행되었는데, 당시 정년인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도입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고 근로자는 일을 더 할 수 있어서 볼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그 결과와 효과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있다

우리도 작년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이 난 적이 있지만. 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줄어든 임금만큼 근무 시간, 근무 일수, 업무량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 적용하면 임금만 깎았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조건

임금피크제 시행에 의한 임금 감액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이다 단, 근로소득 연간 총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72,50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 들 수 없다
정년연장형은 감액 이후 소득이 6,87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대상으로 피크임금 대비 일정 기준보다 더 감액된 임금을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재고용형의 경우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된 근로자 중 감액 이후 소득 6,87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피크임금 대비 일정 기준보다 더 감액된 임금을 감액 시점부터 5년간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종류에 따른 나이

1. 정년 보장형
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다
② 정년 전에 임금 조정을 한다
③ 고령 근로자가 많은 조직에서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근로자의 조직몰입 및 조직 충성도는 하락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

+많은 기업들에게 선택을 하고 있는 유형이며, 인건비 절감에 대한 효과는 좋겠지만 이 부분은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 몰입하는 걸 어렵다고 한다
+회사에서 60세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정년이 도래되기 전 3~5년 전에 임금이 줄어드는 걸로 보면 된다

2. 정년 연장형
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전제로 연장된 정년 기간만큼 정년 전의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② 근로자의 반발을 최소화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회사의 정년 나이가 55세라고 하면, 고정적인 나이를 고정해 놓고 뒤 점진적으로 삭감을 할 수 있다
+ 60세 미만을 정년으로 설정했던 사업체에서 60세로 연장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3. 고용연장형
①  정년이 된 근로자가 퇴직 후, 계약직 신분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제도
② 계약직 등 비정규직 전환할 때 임금이 변동되는 점도 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사업장)

*사업개요
목적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신청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외된다)
1.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1년 이상일 것
2.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3년 3분기의 월평균이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사정기간 월평균보다 증가하였을 때이다
3. (지원 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23년 7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는 지원 제외된다)
4.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원한도 -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한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이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고용 연정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고령자란 60세 이상 사람을 의미한다. 

고령자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해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장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지급이 된다. 

지원 금액은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한다. 
(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인 경우 3명 90만 원 지원 )

10월 1일부터 2023년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접수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을 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총 10일이다

하지만, 알아본 결과 접수 기간이 23. 10. 01 (일) ~ 23. 10. 31 (화)까지 이고,
23. 10. 31 우편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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