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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 방법

by 유소담소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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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지원금이란?

경기도에서 만 24세 청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를 지원기 위해 지급하는 정기적 지원금이다.

이 지원금 제도는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이라고 불린다. 
2023년부터 이 제도가 시작되었다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이다 (98년 7월 2일 ~ 99년 7월 1일 이내 출생자)
+ 지급대상을 만 24세로 한정한 이유
만 24세는 노동시장 진입까지의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생의 평균 연령이 만 24.4세로 재원마련, 기본 복지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심사기간, 지급시점

23년 

분기 신청기간 심사기간 지급시점
1분기 03. 02 ~ 03. 31 03.05 ~ 04. 13 04. 20
2분기 06. 01 ~ 06. 30 06. 05 ~ 07. 10  07. 20 
3분기 09. 01 ~ 10. 02 09.05 ~ 10. 10 10. 20
4분기 11. 01 ~ 11. 30 11. 05 ~ 12. 08 12. 20

 
현재는 4분기 신청기간으로 11. 01 ~ 11. 30 기간 동안 신청자를 받고 있다. 신청을 통과한 경우 10. 20일 부로 지급을 받게 된다. 
 
조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나이가 만 24세여야 하고, 경기도에 현재 3년 이상 거주 했거나 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0년 이상 경기도인 경우에만 해달이 된다. 나이 연령폭이 상당히 좁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소급신청

성남 - 신청기간에 별도로 지역화폐를 신청해야 한다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모바일)
김포 - 지원금 지급 5일 전까지 김포페이 발급을 해야 한다 (모바일)
그 외 28개 시군의 경우 - 지역화폐를 발급해야 하는데, 미발급자인 경우 우편수령한 전자카드를 등록을 해야 한다 (카드)
 
소급신청
-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하다
1. 98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2년 2 ~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 3,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한다
2.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2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 선택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20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을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1.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2.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신청 가능하다
3.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1.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확인 방법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정보수정 방법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 보완하기)
*개명, 주소지,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 (초본 추가 제출) 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다
  
2. 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4월 13일 18시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 제출한다)
 
3.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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