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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by 유소담소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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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지원대상은?

먼저 산후도우미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다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제도이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목적이다

맞벌이 부부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직장가입자 휴직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 시) 제출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 여부 결정
- 휴직증면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처 가능하다
- 군인인 경우 전화 문의 후 방문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력자격 비자 종류가 F-2,5,6인 경우
 

산후도우미 지원금

단태아 - 132,800원
쌍태아 - 165,600원
쌍태아 인력 2명 - 232,400원
삼태아 이상 - 265,600원 

정부지원금은 지원 유형과 출산순위, 소득 수준, 이용자 선택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게 되며,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이때, 단태아의 경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그리고 150% 이하, 150% 초과 예외지원으로 소득 구간으로 나누며 서비스 기간 및 서비스 가격 그리고 정부지원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이 책정되기에 모든 부분은 지원유형, 소득구간, 소득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프리미엄(경력직) 옵션 경우

프리미엄 선택 시 추가금액
우수 인력 동의 인센티브를 위해서, 자체로 +5% 범위 내 자율 상품이 가능하다
(경력, 프리미엄 등 업체에서 추가비용을 책정해 받을 수 있다)


*A통합 - 1형 (150% 이하) 선택시
기본 총 비용 187만 원 = (본인부담금 75) + (정부지원금 112만 원)
*프리미엄 경력직 총비용 197만 원 = (본인부담금 85) + (정부지원금 112만 원)
경력직 동의 상품 선택 시, 총비용의 최대 187만 원 5% 본인부담금으로 추가 비용 지불 가능 하다

프리미엄(경력)은 본인의 선택이다, 업체마다 옵션이 없는 곳도 있고, 계산 방법도 정부 가이드의 최대치 일뿐 이지만 업체마다 추가 금액은 다르게 되어 있다

 

산후도우미가 하는 일

산모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산후 부종관리 (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청결관리, 수유지원,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산후회복/신생아 케어 관리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기타
- 제공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산후도우미 신청기간, 신청방법

정부가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제도에서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은 최소 5일 ~ 최대 25일까지 이다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차등화되며,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지만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기준을 두고 있다

정부지원 신청
산후도우미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산후도우미 신청은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산후도우미 제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출산 혹은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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