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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애 주소를 두고 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 가정양육에서 최초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어린이집 ↔ 유치원, 유치원 → 유치원 변경된 경우는 불가
지원금액
1인당 100천 원 지급 (최초 1회 지급)
신청방법
입학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제출서류
1. 신청인 신분증 (확인용)
2.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신청서 1부
3.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 확인서 1부
4. 통장사본 1부
- 통장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5.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가능
- 영유아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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