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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 봉고 LPG 특장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1월 1일부터 택배용화물차 및 어린이통학버스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규제 합리화 | 경유 택배 화물차, 신규등록 제한 승합화물 차검사주기 1 > 2년으로 완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 > 2년,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주기 2년으로 완화 |
신규등록 완화 | 14년 만에 건설용 영업용 덤프트럭 수급 조절 완화 2년간 3% 신규 등록 허용 |
교통안전 | 대형 트럭 운행기록장치 (DTG) 의무 제출 비사업용 화물차 교통수단 안전점검 실시 |
수소 상용차 보급 | 민간 수요 반영한 수소 트랙터 등 보급 시범사업 실시 |
2024년 경유 트럭이 본격적으로 퇴출당하는 것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 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택배차량과 여객 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새롭게 구매하는 경우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사용 중인 경유차는 제외된다.
신형 액화석유가스 (LPG)
1톤 화물차는 환경부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신형 LPG 엔진을 활용해 국내 업계에서 23년 11월에 출시한 차량으로, 기존 경유차 대비 동등한 성능을 보유하면서도 배출가스를 대폭 낮추어 저공해차 3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따라 노외주차장 요금 50%까지 할인된다.
이에 기존 전국화물, 탁송, 택배 기타 등등 전기차의 장거리 이동거리에 만족을 못하던 차주분께서는 많은 LPG 차량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LPG 차량으로 저상탑, 하이탑을 제작 의뢰 문의 하시는 고객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저희는 빠른 시간 안에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빠른 특장제작을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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