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장애인3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신청방법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대상 1. 독거노인 기초생활/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2.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자가 필요한 자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선정기준 1.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024. 1. 4.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신청방법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가사, 간병 지원대상 1.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 2. 지원대상 제외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도 있는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가사, 간병 지원 선정 기준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 2024. 1. 4.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 신청방법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1. 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2.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3. 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4.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5.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해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3. 12.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