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정부24행정서비스확대1 2024 국민생활 지원 촘촘해진다 출생 가구 취득세 감면 (500만 원 한도) 1월 -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 가구 1 주택자는 취득세 500만 원 한도 감면받을 수 있다. 소액 납세자의 부담 완화 1월 -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 (본세)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2천만 원 미만 (고지서 1장당)인 경우 징수를 면제한다. 주민조례청구가 빠르게 진행 (3개월 내) 2월 - 주민조례청구 수리 결정이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기한을 규정한다. - 국가.. 2024. 1.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