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출산전후1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지원대상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2.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1)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다태아 120일) 2)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 2023. 12.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