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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방법

by 유소담소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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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 ~ 5세 유아를 지원
(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 지원)

1. 20년 1월 ~ 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 지원
2. 취학대상 아동 (16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3.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대상 제외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 은 예외로 인정)
2.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3.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4.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사항
1.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
2.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3.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
4.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이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유아학비 내용, 신청방법


1. 국/공립 월 10만 원, 사립 월 25만 원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2. (방과 후 과정비) 국/공립 월 5만 원, 사립 월 7만 원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방과 후 좌정비 지원금 산정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이다. 장기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 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일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원
3.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사립은 월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유아학비 필요한 서류


1. 취학유예 아동
취학대상 아동(15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 만 5세 무상교육비 지원
(제출서류 - 취학유예 통지서)
2. 방과 후 지원비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원
( 제출서류 - 방과 후 과정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한 방과 후과정출석부, 참여신청서 증빙서류)
3.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
정저소득층 유아 대상 지원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청자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유아학비 지원금 받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절차

1.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가 국가로부터 유아학비(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 신청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사용, 학부모 부담금 카드 결제를 위해 사용 (카드 수수료 0.01%)
2. 유아학비 지원대상 카드인증 (연 1회,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
-확인방법 :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ARS 전화 (1670-0067) 이용
(국민행복카드 인증을 통해 학부모의 본인 확인 처리
3.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 (분기별 국민행복카드 또는 공인인증서)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산정하고 학부모가 청구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급
- 확인방법 :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ARS 전화 (1670-0067) 이용, 인터넷 (e-유치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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