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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 신청방법

by 유소담소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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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


유급병가로 불리기도 하는데, 하루 8만 9천 원씩 최대 14일간 총 125만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는 질병,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노동 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와 외래진료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이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제도이기도 하고, 알고 있어도 본인은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작년보다도 올해 더 범위대상 및 지원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와 일반건강검진까지 자원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 같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대상


1. 서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자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하여야 함
4.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5. 소득/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제외대상
1.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금여를 수급한 경우
2.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3.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4. 외국 국적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중위소득


2023년 소득기준 일람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 2,077,892원
2인 가구 : 3,456,155원
3인 가구 : 4,434,816원
4인 가구 : 5,400,964원
5인 가구 : 6,330,688원
6인 가구 : 7,227,981원
7인 가구 : 8,107,515원
8인 가구 : 8,987,049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가구원범위
신청인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및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자녀에 한함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내용


지원일 수
연 최대 14일까지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입원/진료/검진 발생연도에ㅔ 해방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2022년 : 1일 86,120원 (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05,680원
2023년 : 1일 89,250원 (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신청기간
퇴원일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 (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서울형 입원생활비 신청방법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출서류

입원 및 검진 확인 서류
1. 입원의 경우 : 입/퇴원 기간과 질별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병원에 진단명 포함된 입퇴원서 확인서 요청
2.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 입원과 동일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
3. 건강검진 경우 : 국가 일반건강검진이라고 표기된 건강검진 확인서
근로확인 서류
1.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사업) 활동 소득신고서
기타 확인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단절 사유성 등 - 해당자에 한함으로 해당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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