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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by 유소담소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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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이란


두루누리는 다 같이 함께 다 잘 되자는 의미로 시작되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사회보험)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자, 건설, 벌목업, 예술인, 노무제공사 사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분야이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가입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 흔히 말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해당된다.

두루누리 지원 내용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과 국민연금료의 80% 지원

지원기간
18년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하여 36개월까지 지원
단, 기가입자의 경우, 18년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년도 1월 1일부터 지원 중단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수 10인 미만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중 21년도 이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고용과 국민연금료 80%를 지원하고 있다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1년부터 지원제외)

두루누리 지원 혜택


사장님
직원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회사 측에서 50%를, 고용보험료 또한 회사 측에서 납부를 해줘야 한다. 월평균보수로 200만 원을 받는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만 하는 국민연금 납부액 9만 원 중에서 72,000원을, 고용보험료 2만 원 중에서 18,400원을 국가에서 대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므로, 10명 미만 직원을 둔 사업장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원 9명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가정하면 3년간 최대 3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회사 입장에서는 절약할 수 있다고 나온다. 참고로 사업주가 월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 한도는 근로자 1인당 117,490원이다.

근로자
본인이 월평균 보수로 200만 원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본인이 부담해야만 하는 국민연금 납부액 9만 원 중에서 72,000원을, 고용보험료 18,000원 중에서 14,400원을 국가에서 대신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매월 86,400원이라는 금액을 급여로 더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3년 동안 총 3백만 원 정도 급여로 더 챙겨갈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방법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 그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 지원하지 않는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실 수 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한다.

두루누리 신청방법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전자신고 및 서면 신고 모두 가능하다

1. 전자신고는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면 가능하다
- 미가입 사업장은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선택
- 기가입 사업장은 홈페이지 접속 후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선택
2. 서면신고는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우편 및 팩스 제출 가능)
3.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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