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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푸드트럭 창업 비용

by 유소담소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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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창업 비용 얼마나 들까?

푸드트럭은 할 수 있는 종류도 많고 어떤 푸드트럭을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틀려진다. 보통 라보를 가지고도 푸드트럭을 할 수 있지만 봉고나 포터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

푸드트럭 구미 및 LPG 공사

차량구매비용
라보 : 신차 900 ~1000만 원 / 중고차 400 ~ 700만 원
봉고&포터 : 신차 1700만 원 ~ 2400만 원 / 중고 500 ~ 1400만 원
개조비용 (내장탑장착&구조변경)
400만 원 ~ 2500만 원
조리기구
300만 원 ~ 2000만 원
총 창업비용
약 1600만 원 ~ 6900만 원
※푸드트럭 창업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누어진다.
 
1. 신차 구매 후 개조를 한다.
2. 중고차를 구매 후 개조를 한다.
3. 중고 푸드트럭을 구매한다.
 
신차를 구매하여 개조를 하는 것이 창업 금액이 가장 비싸게 들며, 중고차를 구매하여 개조를 하는 경우엔 차량값은 아낄 수 있지만 내부적 개조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중고 푸드트럭을 구매하신다고 하면 저렴한 방법이지만 내가 원하는 업종의 스타일로 개조를 하는데 또 다른 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다.
푸드트럭 개조비용은 가장 많이 선호하는 포터&봉고 기준으로 2000만 원 ~ 4000만 원가량 들며, 라보 같은 경우는 1000 ~ 2000만 원가량 소비된다. 

푸드트럭 영업 허가 조건

1.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2. 푸드트럭 차량등록증 발급
3. 영업종류에 따른 위생교육 수료
4. 영업장소에 따른 사용계약 관련 서류 준비
 
푸드트럭은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음식판매자동차)'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춘 뒤 시군구청을 통해 영업허가를 얻는 게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이 필요하다. 지역보건소에 방문하면 신청, 발급, 수령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푸드트럭의 차량등록증도 발급받아 준비해야 한다. 일반 트럭을 개조하거나, 개조된 트럭을 매매하여 이용하면 된다. 푸드트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소형 화물자동차가 조리 작업장 높이 1.5m (경차 1.2m), 면적 0.5㎡ 이상의 공간을 갖추고 있어애 하며 액화석유가스 안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조건을 갖춘 푸드트럭의 차량등록증을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신청하여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절차 개요

업무절차관련기관영업자비고
영업자 모집 공고(국가 및 지자체/민간)
※ 영업관련 내용 공고
- 영업자 수, 장소, 기간, 영업시간, 업종 (업태) 등
- 사업계획서 (안) 제출
※ 영업자 모집공고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에 식수 조달방안 등 기본적인 사항은 의무적으로 기재
※ 허용 지역별로 해당 기관에서 모집공고 실시
사업자선정
(계약체결)
(국가 및 지자체/민간)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계약서를 푸드트럭 영업신고시 지자체 위생담당 부서 제출※ 관리 주체가 민간인경우, 사업 시행자와 계약 체결
자동차 구조 변경(교통안정공단)
※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 (서류검사)
※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 (자동차 검사)
※ 자동차 구조병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 정비사럽자에게 구조변경 시공
※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 용도가 이동용 음식 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 된 경우, 구조변경 불필요
※ 영업신고 시 자동차등록증 구비 (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영업자 제출)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 완성검사 승인
※ 액화석유가스 시설 시공 후 완성검사 신청
- 승인신청 서류 (3종) 제출
※ 자동차 구조변경 후 적합여부 검사 시 완성검사 합격증명서 제출
위생교육(위생교육기관)
※ 업종별 위생교육시
- 제과점영업 : 제과협회 (1회/월)
- 휴게음식점 : 휴게업중앙회 (2회/월)
※ 영업종류에 따른 위생교육 수료
- 신규교육 : 6시간 (영업 전)
- 보수교육 : 3시간 (매년)
※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신고 시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보건소/병원/의원)
※ 푸드트럭에서 식품을 직접 제조, 가공, 조리, 판매하는 영업자/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 영업 시작 또는 종사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 영업 개시 후 주기적 (1회/년) 으로 받아야 함
※ 영업신고 시 건강진단 결과서 제출
영업신고(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 식품 영업신고 승인
- 푸드트럭 허용지역 계약서류, 자동차등록증 등 확인
※ 시,군,구 식품 위생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춘 영업신고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영업신고 승인 기관은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현장 확인
영업신고변경, 폐업(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승인
※ 시,군,구 식품 위생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춘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신청서 제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이 자동 폐업되는 것으로 영업신고 시 조건 부여

 
휴게음식점은 관할 신고관청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① 영업신고서
② 위생교육 이수증
③ 보건증
④ 자동차등록증
⑤ 액화가스 완성 검사서
⑥ 신분증
⑦ 자동차등록증
⑧ 수수료 (5만 5천 원)
⑨ 축제 주최와의 계약서

위생교육

< 위생교육기관 >
푸드트럭 영업자 (제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에 대한 신규위생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 위생교육 후 수료증 발급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 (식품위생교육기관 등)
(위생교육 실시 기관) 업종별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 실시
- 제과점영업 : (사)대한제과협회 (https://www.bakery.or.kr/) 주관
* 교육시간 : 6시간, 교육방법 : 사후집합교육 (서약서 징구), 교육장소 : 중앙교육원 (서울) 외 12개소
- 휴게음식점영업 :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https://kcraedu.or.kr/user/main) 주관
* 교육시간 : 6시간, 교육방법 : 집합교육, 교육장소 : 본원 (서울) 외 15개소
※ 위생교육은 각 협회에 신청, 세부사항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 참고
 
< 영업자 >
푸드트럭 영업자 (대표자)는 영업하고자 하는 해당 업종에 맞는 신규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년 보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영업신고 시 신규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 신규 위생교육이 부득이 불가한 경우, 사후 제출
영업자 (대표자)가 위생교육 미이수 시
- 신규 위생교육 :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 기존 영업자 보수교육 : 과태료 (20만 원) 처분


건강진단

< 보건소, 병원, 의원 >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실시
-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40조 (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건강진단 대상자)
- (실시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건강진단 실시
- (검사항목)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 (수수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1,500원
 
< 영업자 >
푸드트럭 영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식품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는 영업시작 또는 종사 전 미리 건강진단을 신규로 받고, 매년 1회씩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완포장 제품을 운반, 판매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제외
- 영업자 (대표자) 및 종업원이 건강진단이 받지 않으면 과태료 (10 ~ 50만 원) 처분
- 건강진단 절차

사업자등록 진행

영업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액화가스 완성 검사서 (가스 설비 사용 시)
3. 위생교육 수료증
4. 보건증
5. 축제 주최와의 계약서
6. 신분증
 
서류를 가지고 축제가 개최되는 곳의 관할 구청 위생과를 방문하여 비용을 지불하면 영업신고가 완료된다. 영업신고가 완료되면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영업 신고한 곳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한다. 축제 주최자와의 계약서요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함께 지참해서 가시면 좋다.
만약 행사 장소 이동시 푸드트럭 최초 영업신고 이후 추가 영업신고는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 소재지 추가가 가능하다. 정부 24에 접속 후 '푸드트럭' 검색하면 '식품 관련영업신고 - 음식판매자동차영업소재지추가(푸드트럭)'로 접속하셔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영업신고가 가능하다.
( 최초 영업신고증에 자동폐업 조항이 기입되어 있다면 불가능 다시 최초 영업신고와 같은 절차로 영업신고를 받아야 한다.)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은 푸드트럭 시장이다. 하지만 푸드트럭은 비싼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추후 창업비용 회수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
위생, 안전, 수요 및 상권 파악 등 푸드트럭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많다. 하지만 이에 가장 앞서는 것이 영업 허가입니다. 운영자 및 종업원의 보건증, 트럭 차량의 등록증, 장소 허가와 관련한 계약 서류 그리고 전문 수료증까지 구비하면 승인은 어렵지 않으니, 잘 준비하여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 제작 중으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재중 시 지역, 문의내용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즉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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