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지원대상 19 ~ 39세 미혼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자인 자 + 세종시 외 거주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1. 기본요건 : 무주택자 2. 전세계약요건 : 신규 전세계약예정자 또는 잔금처리하지 않은 신규 전세계약자 3. 유형별 자격요건 -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 미혼,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직장인 (취창업자) : 미혼,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 -청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청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
2023.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