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 지원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 (1 유형, 2 유형 공통)
- 취업지원 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 지원
- 1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6개월) 지급
- 2 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들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시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원
* 단, 1 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 1회 추가 지원
국민취업지원 신청자격
연령 : 만 15세 - 69세
1 유형
-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 원(18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 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 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 - 34세
-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추가 단서 서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
※ 참여제한 대상
국민취업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 가능)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9.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 신청방법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대상자 경우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 -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신청 사이트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제출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가능
ⓐ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잘 등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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