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지역 정착과 자립기반 마련
지원대상
1.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익산시 거주 (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년 및 신혼부부
- 청년 : 만 19세 ~ 39세 이하
-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및 혼인 후 7년 이내
소득기준
- 직장인 : (미혼)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 (미혼) 부모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주택기준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 월세보증금 3억 이하 주택
- 익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상 주택 (단, 다중주택은 제외)
2.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익산시 거주 (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년 및 신혼부부
- 청년 : 만 19세 ~ 39세 이하
- 신혼부부 :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및 혼인 후 7년 이내
소득기준
- 직장인 :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이하
주택마련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 3억 이하
- 익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단, 주거용 오피스텔 및 다중주택 제외)
지원내용
1.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 전, 월세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
- 지원금리 : 대출이자 3.0% 이내 (연 청년 300만 원, 신혼부부 600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 신혼부부는 혼인연차별에 따라 최장 10년
- 대출한도 : 최대 청년 1억 원, 신혼부부 2억 원 한도 (전, 월세보증금 90% 범위)
- 취급은행 :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익산시 관내 본점 및 영업점)
2.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 구입자금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
- 지원금리 : 대출이자 3.0% 이내 (연 600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 신혼부부는 혼인연차별에 따라 최장 10년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한도
- 취급은행 : 농협은행, 전북은행 (익산시 관내 본점 및 영업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접수
2. 온라인 신청 :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1. 지원신청서 (서식 1)
2.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서식 2)
3.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4.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5. 타 주거안정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6. 주민등록등본
7. 주민등록초본
8. 가족관계증명서
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전체, 오프라인 발급)
- 세목 : 재산세 (주택), 취득세 (부동산), 등록세 (부동산) / 과세연도 : 2022 ~ 2023년 / 단위 : 전국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이력 전체 필요)
11.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12. 전세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구입자금 -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13. 전세보증금 - 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물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14.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부동산임대업자일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 추가 서류)
1.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 없음 / 국세청 발급)
-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미혼일 경우)
- 부모 모두 제출,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겨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 서류)
1. 재직증명서 (직장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2. 원천징수영수증 (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기혼자 추가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 혼인예정일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사후 제출
2.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 없음 / 국세청 발급)
3.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주택 / 오프라인 발급)
4.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이력 전체 필요)
5.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초본 (배우자가 세대원이 아닌 경우)
6.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7. 재학증명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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