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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23년 10월 01일 ~ 24년 09월 30일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근무
지원내용
1.지원요건
- 23년 10월 1일 ~ 24년 9월 30일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 지원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기업은 2024년 1월 22일 고용 24(서식자료실) 게시
2. 지원대상
- 만 15세 ~ 34세 청년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장 만39세까지)
3. 지원방법
- 고용24를 통해 2024년 1월 22일 부터 "청년이 직접" 신청 (지원대상 : 청년)
4. 기타
-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허용됨. 다만, 신청자가 타 사업에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중복을 불허하는지 확인 필요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은 부당이득 반환절차에 따르는 반환만 가능하며, 타사업종의 중복지원불가에 따른 반환절차 없음
신청기간
매월 1 ~ 14일 / 16 ~ 29일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청년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제출서류
근로계약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인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중 1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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