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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지원내용
- 사업명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지원기간/금액(인당) : 월 300천 원 / 최대 3개월 (예산범위 내 지급)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대상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읍면동사무소 비치) / 신분증 지참
- 통장사본 (지급받을 계좌통장)
- 고용센터 발급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고용센터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고용보험 홈페이지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원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
-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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