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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by 유소담소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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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대상

1.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단,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 제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1.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2.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3.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1.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손/비속)도 신청이 가능,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단, 압류반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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