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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방법

by 유소담소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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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대상

19세 이상 ~ 34세 이하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 선정기준

- 연령 : 19세 이상 ~ 34세 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사람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 (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내용

1. 금리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2.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백만 원, 원금 연 6백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3.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총합저축과 동일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제출서류

-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홈택스)

- 선택 : 병적증명서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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