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에게 선물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제한이 있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직자 → 일반인 적용 X
공직자/일반인 → 공직자 적용 O
Q. 친지,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된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다.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
Q. 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Q.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A.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 등이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
Q.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료/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명절 선물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 원 (이 기간 외에는 15만 원)까지 가능하다
※ 금액형 상품권 제외
Q.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네!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선물로 허용된다.
단,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의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
Q.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다.
예) 임/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 담당 공직자 X
2024년 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4년 1월 17일 (수) ~ 2월 15일 (목) 30일간이다.
(우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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