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청년월세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대상 1.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단,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024. 1.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