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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4년 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by 유소담소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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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지원대상

19 ~ 39세 미혼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자인 자
+ 세종시 외 거주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1. 기본요건 : 무주택자
2. 전세계약요건 : 신규 전세계약예정자 또는 잔금처리하지 않은 신규 전세계약자
3. 유형별 자격요건
-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 미혼,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직장인 (취창업자) : 미혼,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
-청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청년,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4. 주택요건
- 세종시 내 (반) 전세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이 미혼청년은 2억 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 원 이하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불가
5.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정부 (공사/공단/기금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1) 주택공급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 금융지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 원 내 저금리로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심사 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
- 자부담 : 은행금리 (고정금리) - 4.1%
- 은행금리 : 고정금리 (대출실행일 기준 금융채 24개월 물 + 가산금리 1.5%)
+ 고정금리는 대출일부터 2년간 적용되며, 대출연장 (2회 가능) 시 재 산정
- 대출조건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최초 2년, 2년씩 연장, 최장 6년)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01월 15일 ~ 2024년 01월 31일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포함 제출 (본인, 배우자, 부/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체 (전국) / '23년 ~' 24년 /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주택), 취득세 (부동산)

2. 신청유형별 추가서류
1)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 자격확인 서류 : 재학/ 휴학/ 졸업예정증명서 [ + 세종시 거주자는 생략 가능]
- 소득 관련서류 :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중 한 가지 제출
2) 직장인 (취/창업자)
- 자격확인서류 :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 관련서류 (한 가지 제출)
(1) 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금액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2)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영수증
(3) 프리랜서 : 자영업자 준함

3. 청년 신혼부부
- 자격확인서류 : 1), 2) 자격확인서류 참고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서류 : 1), 2) 소득 관련서류 참고
-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전체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조건은 신청인과 동일)

접수/문의

접수기관 : 세종시청 (https://www.sejong.go.kr)
문의처 : 민선영 ( ☎️ 044-300-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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