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 부부 합산 20만 원 이내 (최대 1회) 난임시술 지정의 교기관에서 난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지원대상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 (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 으로서 결혼한 지 (사실혼 포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면 가능
지원내용
부부합산 20만원 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지정항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복강경/자궁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 해당 항목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금여 일부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검색창에서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조회
+ 단, 온라인 신청 시 검진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
제출서류
1. 공통 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2. 추가 서류제출 대상
- 부부가 세대분리 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부부 각 1인씩 보증인 필요)
+단,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되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불필요
접수/문의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8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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