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지원대상
(재해일이 속하는 달) 상시노동자 수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2개월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제외대상
1.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주 (지급 전까지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예외)인 경우
2. 대체인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원금에 상당하는 비용을 받은 경우
3. 지원기간 동안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이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인 경우
4.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의 필요 및 회사불황 등) 시킨 경우
5. 대체인력이 '건설일용직 및 불법외국인 근로자 등'인 경우
지원금액 및 기간
(재해일 이후) 신규 고용된 대체인력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의 50% 범위 내 지급 (월 60만 원 한도 내/최대 6개월)
+ 대체인력의 병가/일용근로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신청 및 제출서류
1.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한 날 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신청
2. 사업장 소재지 (본사 포함) 또는 의료기관 관할의 지역본부 (지사)로 신청 (우편/방문/팩스)
+필수 제출서류
1.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2. '대체인력 및 산재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대체인력) 신청기간 해당하는 각 월별 임금대장 등 (또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후 1개월분의 임금대장 등 (또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 (필요시) 대체인력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근부, 사업주 통장사본 등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본사 포함) 관할 지역본부 (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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