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경남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신청방법

by 유소담소 2023. 12. 9.
728x90
반응형
SMALL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 부부 합산 20만 원 이내 (최대 1회) 난임시술 지정의 교기관에서 난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지원대상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 (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 으로서 결혼한 지 (사실혼 포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면 가능

 

지원내용

부부합산 20만원 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지정항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복강경/자궁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 해당 항목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금여 일부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검색창에서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조회

+ 단, 온라인 신청 시 검진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

 

제출서류

1. 공통 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2. 추가 서류제출 대상

- 부부가 세대분리 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부부 각 1인씩 보증인 필요)

+단,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되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불필요

 

접수/문의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831-3527)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