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임차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지원대상
신청자격 (공통)
1.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전세피해자)
지원별 신청자격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2.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긴급 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3. (청년월세) 지원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 ~ 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지원내용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가.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나. 지원내용 :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다. 지원 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신청 가능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 (25%)에 한하여 지원
2.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가. 신청자격 : '긴급 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나. 지원내용 : 가구당 이사비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신청 가능
-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
3. (청년 월세) 지원
가. 신청대상 :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 ~ 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나. 지원내용 :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월세 실비 지원 (최대 12개월)
신청기간 및 방법
23년 09월 06일 ~ 25년 07월 25일
신청방법
1.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2.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3. 온라인 접수 : 정부24 (https://www.gov.kr/) 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1. 지급일 :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청년 월세의 경우 신청월은 7일 이내 지급, 익월부터는 매월 7일 이내 지급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별지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 2), 주민등록표 초본, 통장 사본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2. 보증료 지원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 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3. 이사비 지원신청
- 긴급지원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지출 증빙서류 (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4. 월세 지원신청
-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납부 증빙서류 (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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