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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남 사천시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by 유소담소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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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정부지원 대상 이외,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정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대상

1. 소득초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난임부부(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2. 부인의 주소지는 사천, 남편은 경남도 내 거주 주이어야 함

3. 난임 진단서 제출 필요

4. 결정통지서 발급 후 경상남도 이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범위

1.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

2.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 원)

지원 횟수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의 만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구분(시술종류별, 회차별, 난임여성 연령별) 만44세이하 만 45세이상
체외
수정
신선배아 (1 ~ 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경배아 (1 ~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 ~ 5회) 최대30만원 최대 20만원

 

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7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160,00 729,187 717,192 934,511

* 건강보험료 조회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기간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사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2. 온라인 신청 :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 검색창에 "사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조회

※단, 온라인 신청 시 시술지원 결정통지서는 보건소 방문수령

제출서류

1. 필수 공통 제출 : 난임 진단서

2.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필수서류 제출 생략 (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3. 추가 서류제출대상 

- 세대분리 (배우자와 등본 주소가 다를 때)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부부 각 1인씩 보증인 필요)

* 사실혼 확인보증서는 등본 상 1년 이상의 동거확인 불가 시에만 제출

- 1개월 이상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 (휴직기간, 유/무급 명시)

*단, 유급휴직인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1부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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