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후 자격요건 충족하는 출산가정에 한해 지원
지원대상
1.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2.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출산가정
3. 강남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가능
지원금액
[ 23년도 출산가정 (2023년 01월 01일 ~ 06월 31일 출생아) ]
1.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 원 범위 내 1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판정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준)
- 예시 1 (계약당시 총 이용금 1,328,000원, 본인부담금 412,000원 > 412,000원 지원)
- 예시 2 (계약당시 총 이용금 2,656,000원, 본인부담금 1,036,000원 > 1,000,000원 지원)
[ 23년도 출산가정 (23년 07월 01일 ~ 출생아) ]
1. 신생아 1명당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 지원 (바우처 최대 100만 원 범위 내) 외 본인부담금 최대 50만 원 1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판정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준)
- 예시 1 (계약당시 총 이용금 1,328,000원, 본인부담금 624,000원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바우처(최대 50만 원) > 본인부담금 124,000원)
- 예시 2 (계약당시 총 이용금 2,656,000원, 본인부담금 1,036,000원 >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바우처(최대 50만 원) > 본인부담금 500,000원)
※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 지원 (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산후건강비용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23년) (https://health.gangnam.go.kr/gn/doc/1071164/view.do?mid=482-947)
2. 제공기관 이용계약서와 제공기록지 (제공기관에 요청)
3.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제공기관에 요청)
4. 산모 명의 통장 사본
5.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우편접수 시 신분증 사본)
추가서류
1. 타 지역 산모 > 출생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강남구 주소 대상자)
온라인 첨부 서류
1. 제공기관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비용납부영수증 (제공기관 요청)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기간 확인용)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1. 방문접수 : 강남구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 (오전 09시 ~ 11시 30분 / 오후 13시 ~ 17시 30분)
2. 우편접수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 (산후건강관리비용 신청)
3. 온라인첩수 (본인만 가능) : 정부 24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PC 또는 모바일 접수 가능
- PC : 인증서 로그인 >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검색 > 신청 > 이용내역 입력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1층 의료비 지원실 ☎ 02-3423-7230, 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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