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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

by 유소담소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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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지원대상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2.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1)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다태아 120일)

2)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1)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2) 하한액 (최저임금액)

 

3. 유산, 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1)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2)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4. 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1)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최대 90일

2)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1)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2) 하한액(최저임금액)

 

신청방법

 

-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우편으로 신청

 

- 제출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유산, 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유산, 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 사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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