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시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 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지원대상
1.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펴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지원내용
1. 적금방식 :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 ~ 말일까지) 70만 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2. 가입기간 : 5년(60개월)
3. 적금이율 : 최대 6%(기본금리 3.8 ~ 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4. 비과세혜택 :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 제91조의 22)
5.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금
-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신청방법
1.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
2.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접수
1. 접수기관
11개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2.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 (☎1397)
3.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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