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코로나19 발생 등 경영난에 직면한 도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 통한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지원기간
2023년 02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접수일정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1인 자영업자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 가입대상을 기본조건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지원내용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30% (1~7등급), 최대 '23년 ~ '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
- 산재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 등급별 30 ~ 50%, 최대 '23년 ~ '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
※ 1 ~ 4등급 : 50% / 5 ~ 8등급 : 40% / 9 ~ 12등급 : 30%
지원신청
"경남 바로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가입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경남신용보증재단 본점) / 등기우편 / 팩스 / 이메일 신청이 가능하되, 신청 시 구비서류(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요
1.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한 경우
- 시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된다.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1)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구습자증면서로 제출
2) 국가 유공자 :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2개 모두 제출)
※ 지원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사업장등록증
4. 본인 통장사본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바로 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지급시기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실적 등 자료 확인 루 분기별 지급
1. 23년 1분기 (1~3월)분 : 23년 5월 중 지급
2. 23년 2분기 (4~6월)분 : 23년 8월 중 지급
3. 23년 3분기 (7~9월)분 : 23년 11월 중 지급
4. 23년 4분기 (10~12월)분 : 24년 2월 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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