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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II형) 신청방법

by 유소담소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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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II형) 

난임부부 증가와 저출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의지 제고

 

지원대상

1.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1. (체외수정 신선배아) : 최대 9회, 회당 170만 원

2. (체외수정 동결배아) : 최대 7회, 회당 90만 원

3. (인공수정) : 최대 5회, 회당 30만 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2. 온라인 시청 : 정부 24

※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제출서류

1. 대구 2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2. 난임 진단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1,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2.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금액명세서

3. 주민등록등(초) 본

4.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5.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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