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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올 겨울 도시가스 절약하고 돈 받자! 23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by 유소담소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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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동절기 (12월 ~ 3월)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정감향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신청기간

23년 12월 ~ 24년 3월 (4개월)

 

 

신청자격

지원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

 

※제외대상

1.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사용자

3.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지원내용

캐시백 지급방식 :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캐시백 지급 기준

1.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2.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3.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사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월 ~ 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 (https://k-gascashback.or.kr/ko/) 를 통해 가입

 

비교기간

절감기간 : 23년 12월 ~ 24년 3월 (24년 1월 ~ 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 22년 12월 ~ 23년 3월 (23년 1월 ~ 23년 4월 고지서 발행분)

 

문의처

한국도시가스공사 (☎ 02-6022-0905)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 ~ 오후 17시 (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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