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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방법

by 유소담소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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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이란?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것

 

지원대상

1.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다.

※ 2023년 기준 1989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한 자 모두 해당

2. 우선 지원 대상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선정기준

1.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한다.

※ 우선순위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3순위) : 일반 청년

2.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 (A, B형 택 1)을 책정한다.

 

 

서비스내용

1.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기)를 제공한다.

- 사전/사후검사 (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1:1원칙, 50문) 총 8회

-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2. 서비스 가격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 (10회) 다음과 같다.

- A : 서비스가격 60만 원 (정부지원금 54만 원, 본인부담금 6만 원)

- B : 서비스가격 70만 원 (정부지원금 63만 원, 본인부담금 7만 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 전공 (심리/상담학과), 실무경력 (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사람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 전공 (심리/상담학과), 실무경력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사람

3. 서비스 기간 : 기본 3개월(10회)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①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 (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②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단 (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종결상담은 1회 제공 (마지막 상담 시 포함)

③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이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신청방법

1.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2.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출생연도 기준)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신청할 수 있다.

- 친족범위 (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3. 신청기간

연중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4.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 (변경) 서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제2호 서식)

5.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다.

※ 2023년 4월 7일부터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인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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