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정부지원 대상 이외,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정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대상
1. 소득초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난임부부(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2. 부인의 주소지는 사천, 남편은 경남도 내 거주 주이어야 함
3. 난임 진단서 제출 필요
4. 결정통지서 발급 후 경상남도 이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범위
1.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
2.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 원)
지원 횟수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의 만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구분(시술종류별, 회차별, 난임여성 연령별) | 만44세이하 | 만 45세이상 |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1 ~ 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
동경배아 (1 ~ 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1 ~ 5회) | 최대30만원 | 최대 20만원 |
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7 | 359,887 |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9인 | 17,160,00 | 729,187 | 717,192 | 934,511 |
* 건강보험료 조회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기간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사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2. 온라인 신청 :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 검색창에 "사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조회
※단, 온라인 신청 시 시술지원 결정통지서는 보건소 방문수령
제출서류
1. 필수 공통 제출 : 난임 진단서
2.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필수서류 제출 생략 (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3. 추가 서류제출대상
- 세대분리 (배우자와 등본 주소가 다를 때)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부부 각 1인씩 보증인 필요)
* 사실혼 확인보증서는 등본 상 1년 이상의 동거확인 불가 시에만 제출
- 1개월 이상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 (휴직기간, 유/무급 명시)
*단, 유급휴직인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1부까지 제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산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6) | 2023.12.14 |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방법 (3) | 2023.12.13 |
울산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1) | 2023.12.11 |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신청방법 (4) | 2023.12.10 |
경남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신청방법 (1) | 2023.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