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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 제도 란?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지역)를 지정하고, 여행경보 4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을 받는다.
여행금지 국가/지역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방문, 체류 금지
러시아
(일부지역)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2022년 3월 8일 ~
벨라루스
(일부지역)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2022년 3월 8일 ~
아르메니아
(일부지역)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2023년 4월 15일 ~
아제르바이잔
(일부지역)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2023년 4월 15일 ~
이스라엘
(일부지역)
가자지구
2023년 8월 1일 ~
필리핀
(일부지역)
잠보앙가, 술루군도, 바실란, 타위타위군도
2015년 12월 1일 ~
리비아
2014년 8월 4일 ~
수단
2023년 4월 29일 ~
소말리아
2007년 8월 7일 ~
시리아
2011년 8월 20일 ~
아프가니스탄
2007년 8월 7일 ~
우크라이나
2022년 2월 13일 ~
예멘
2011년 6월 28일 ~
이라크
2007년 8월 7일 ~
여행금지 국가, 지역 방문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불가피한 또는 특별한 사유로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은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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