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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by 유소담소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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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생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사증) 종류가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

3.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사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서비스내용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산모 건강관리 (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신생아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2.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한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15일)

㉯ 쌍태아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신청방법

1.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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