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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쟁조정 제도 시행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는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고, 소송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1. 조정대상
-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관련 분쟁 (조정비용 무료)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는 재판산 화해와 같은 효력
2. 조정절차
- 분쟁조정 신청 접수 > 조정위원 구성 >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 > 조정안 제시 > 수락 시 조정성립
3. 신청/문의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ddrc.go.kr/web/main/main) 신청
4.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 실시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를 거쳐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2024년 1월 19일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연구실사고의 인정 범위 확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자연공간, 타 기관 연구실 등 연구실 밖에서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연구실 사고에 포함된다. 연구실안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연구실사소의 범위가 확대된다.
※ 시행일 2024년 5월 1일
통신비 부담 완화
3만 원대 5G 요금제 신설 등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된다.
1.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
2. 30 ~ 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 ~ 4종 출시 유도 (23년 2종 출시)
3. 요금/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진입 지원 강화
※ 시행일 202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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