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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한다.
선정기준
1.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한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2.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서비스내용
1.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2.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3.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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