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6 육아 휴직 개편 내용
1.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2. 1인당 지급 상한액의 경우 24년에는 매월 50만 원씩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2024년
육아 가능 자녀 연령 - 생후 18개월 이내
적용기간 - 첫 6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 - 100%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 200만 원 ~ 450만 원
1인당 지급 상한액 - 1개월 : 20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 4개월 : 350만 원 / 5개월 : 400만 원 / 6개월 : 450만 원
육아 휴직 급여 인상
1. 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통상임금의 100%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부부 동시 육아 휴직시 최대 3,900만 원의 급여 수령 가능!
3.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 → 6+6 부모 육아휴직제 확대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의결 완료
3 + 3 육아 휴직이란?
1. 22년 도입된 3 + 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육아 휴직 급여를 주는 것이다.
2.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월 200만 원 ~ 300만 원 상한)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편시행일
1. 24년 1월부 시행 예정이다.
2.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조건에 맞게 사용한 경우 개정 시행령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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