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의료비의 일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
(예비/선발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1.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단,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 (등본)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자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약 초과 시 지원
소득기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
70% |
2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
50% |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단, 1만 원 미만 소득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외 항목 및 제한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를 제외한다.
2. 미용/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3.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실손) 수령 (예정) 액 차감 후 지원
4. 제삼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
1.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2. 신청 기한
퇴원일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공휴일 포함) 이내
※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한다.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재난적 의료비 구비서류
1.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
2.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환자용) 각 1부
3.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외
4. (원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5.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6. 진단서 1부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제출 가능)
7. 입(퇴) 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8.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9.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11. 민간보험 가입 (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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