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생활정보99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신청방법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대상 1. 독거노인 기초생활/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2.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자가 필요한 자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선정기준 1.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024. 1. 4.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신청방법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가사, 간병 지원대상 1.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 2. 지원대상 제외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도 있는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가사, 간병 지원 선정 기준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 2024. 1. 4. 생계급여 인상, 4인가구 21만 3천원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 21만 4천 원 오른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 수준 크게 높아져 기초생활보장 평가 우수지자체 포상도 실시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 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24년 생계급여 지급 1인 23년 - 62만 3천 원 / 24년 - 71만 3천 원 2인 23년 - 103만 7천 원 / 24년 - 117만 8천 원 3인 23년 - 133만 원 / 24년 - 150만 9천 원 4인 23년 - 162만 1천 원 / 24년 - 183만 4천 원 5인 23년 - 189만 9천 원 / 24년 - 214만 3천 원 6인 23년 - 216만 .. 2024. 1. 3.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4년 최저시급 24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78,800원이다.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보면 2023년 2024년 최저시급 9,620 9,860 일급기준 76,960 78,800 최저급여 2,010,580 2,060,740 최저연봉 24,126,960 24,728,880 최저시급의 자체적인 인상 폭이 높지 않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월 5만 원이 오른 수준이다. 최종 결과로 2.5% 인상이 되었다. 최저임금제도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으로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면 임금격차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에 .. 2024. 1. 3.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5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