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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24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78,800원이다.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보면
2023년 | 2024년 | |
최저시급 | 9,620 | 9,860 |
일급기준 | 76,960 | 78,800 |
최저급여 | 2,010,580 | 2,060,740 |
최저연봉 | 24,126,960 | 24,728,880 |
최저시급의 자체적인 인상 폭이 높지 않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월 5만 원이 오른 수준이다. 최종 결과로 2.5% 인상이 되었다.
최저임금제도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으로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면 임금격차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생활이 안정되고 노동생상성도 향상될 수 있다.
법적 효력과 변화
24년 최저임금의 효력은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체불상태로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저시급의 변화
21년도 1.5% 상승 8,720원, 22년도 5.05% 대폭상승한 9,160원, 23년도 5% 인상된 9,620원이다. 21년도 팬데믹 기간을 감안해 낮은 수치이고 24년 인상분 2.5%는 21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가 된다. 노동계에서는 몇 년째 시급이 9천 원 대에 머무르는 것을 지적하며 1만 원 이상을 제시하였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들어 동결을 주장해 심의를 거치는 데만 무려 110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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