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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용 부담은 줄고 지원은 확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24년 1월)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소기업/소상시업의 7% 이상 사업자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24년 1분기 중 시행예정) 1. 지원대상 대출 확대 2. 금융비용 경감혜택 강화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년 10월)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빛 독촉에 따른 붇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24년 하반기) 팩터링 확대 신용.. 2024. 1. 5.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신청방법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대상 1. 독거노인 기초생활/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2.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자가 필요한 자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선정기준 1.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024. 1. 4.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신청방법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가사, 간병 지원대상 1.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 2. 지원대상 제외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도 있는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가사, 간병 지원 선정 기준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 2024. 1. 4.
생계급여 인상, 4인가구 21만 3천원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 21만 4천 원 오른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 수준 크게 높아져 기초생활보장 평가 우수지자체 포상도 실시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 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24년 생계급여 지급 1인 23년 - 62만 3천 원 / 24년 - 71만 3천 원 2인 23년 - 103만 7천 원 / 24년 - 117만 8천 원 3인 23년 - 133만 원 / 24년 - 150만 9천 원 4인 23년 - 162만 1천 원 / 24년 - 183만 4천 원 5인 23년 - 189만 9천 원 / 24년 - 214만 3천 원 6인 23년 - 216만 ..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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