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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이란?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대상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부부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경상북도 난임 시술비 확대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1.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경상북도 지원금 상한애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방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보조금 24
3.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난임시술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 영수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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